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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21. 5.18.] [법률 제18162호, 2021. 5.18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7조(출처의 명시)

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6조,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, 제34조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,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10.04.29 선고 2007도2202 판례

손해배상(지)

대법원 2010.03.11 선고 2009다4343 판례

저작권법위반

대법원 2015.02.12 선고 2014고정232 판례

해고무효확인등

대법원 2016.10.27 선고 2015다5170 판례